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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트래블로그/도쿄

보행중 흡연 금지!!

신주쿠를 자주 거닐다 보니, 부쩍 눈에 많이 띄는 간판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 노상흡연금지 " , " 보행흡연금지 "
길에서 담배 피지 말기,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지 말기.

심지어 흡연을 자제 시키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네요.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면,
함께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냄새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담배를 들고 있는 손의 위치가 꼬마아이들의 얼굴 높이가 같다보니, 아이들의 얼굴화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몇년전에 동경 시부야에서 보행중의 흡연자에 의해 귀에 화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구요.
그러다보니, 점차 동경전역에 걸쳐 보행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네요.



신주쿠 역을 나와 가부키초로 향하는 횡단보도에서 바라보면 도로 중앙분리대 곳곳에 노상흡연금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음~ 그~래도 아직까지 들고 다니는 사람이 간혹 눈에 띄기는 합니다.






이렇게 단속요원들도 등장했구요.
왼쪽 아저씨 뒷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른쪽 손에는 장부같은거를 들고 있구요.
왼쪽손에는 휴대용 재털이를 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아저씨들을 지나치려다, 하두 궁금해서 가던길 멈추고 돌아가서 물어봤습니다.
" 스미마셍~ 어쩌구 담배 저쩌고 걸어 저쩌고 벌금 어쩌고~~~"
즉, 혹시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다 아저씨에게 발견이 되면 벌금이 있나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 하이~!!! 아노~ 벌금은 아직 없스무니다.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구 이스무니다."

" 그럼 걸어다니면서 담배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
" 그냥 우리가 주의를 주고 피우던 담배를 압수합니다."

그러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용 재털이를 보여주네요.
음...압수가 아니라, 꽁초를 받아주는거네요...

처음 일본에 와서 본 일본사람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저~ 휴대용 재털이였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역 광장에 앉아서 , 유흥가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휴대용 재털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거!!
그 모습, 바닥에 꽁초를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요즘 100엔샵에 가면 휴대용 재털이도 참 이쁘게 많이 나옵니다.
담배를 끊은 저마저도 갖고 싶게끔 만드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사다 드리죠...^^







횡단보도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바닥에는 항상 " 아루키타바코 금지" 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경내에서도 구별로 조례가 틀리지만, 벌금을 받고 있는곳도 있고 받고 있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치요다구와 시나가와구만 벌금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하네요.
벌금을 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원성도 터져 나오고 있구요.

음~ 담배피우는 사람을 신고하기!!!
이런거 하면 많이들 줄어들텐데...^^
너무 한국적인 발상인가요?

일본 전역에 걸쳐 노상 흡연 금지 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특히 더욱 조심하세요~^^
그냥 조금만 참으시면 되거나, 재털이가 있는곳에서 서서 피우시면 된답니다.
담배를 안피우면 재털이가 많이 보이고, 담배를 피우려 하면 재털이가 안보이는 건~ ㅋㅋ


자치체명 성립일·시행일 조례명 비고
도쿄도 치요다구 2002년6월24일 가결 성립
2002년10월1일 시행
2002년11월1일 벌칙 적용 개시
안전하고 쾌적한 치요다구의 생활 환경의 정비에 관한 조례
(치요다구 생활 환경 조례)
노상의 「걸음 담배」금지 조례로서는 전국 최초의 조례.
주민으로부터 지정 요망이 있던 야스쿠니 도리 전역, 칸다, 아키하바라, 유라쿠쵸 각 역 주변 등 보행자의 특히 많다9지구를 노상 금연 지구로 지정.위반하면2천엔의 과태료.
스타트1연간에 과태료를 부과된 것은 약5,500사람으로,1년 후의 담배꽁초는 정점관측으로1비율 이하로 감소했다.
→ 치요다구 생활 환경 조례의 홈 페이지

후쿠오카시 2002년12월18일 가결 성립
2003년8월1일 시행
2003년10월1일 벌칙 적용 개시
사람에게 상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후쿠오카를 만드는 조례 2개월의 주지 기간의 뒤,2003년10월1일부터 적용 개시.
벌칙 첨부의 걸음 담배 금지 조례 제정은 도쿄도 치요다구에 이어 전국2례목이지만, 벌칙의 적용은 당분간 보류되고 있다.
조례는 시장의 지정하는 「노상 금연 지구」에서, 보행중 또는 자전거를 타면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위반자에게는 치요다구와 같이,2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노력 규정으로서 벌칙은 없지만,①시내 전역으로 걸어 담배를 하지 않는②옥외에서 흡연할 때 담배꽁초 넣어를 휴대한다- 등 흡연 매너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외에 애완동물응의 뒤처리나 자전거 방치 금지, 낙서 금지등도 정하고 있다.
→ 사람에게 상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후쿠오카를 만드는 조례 전문

기후현 시라카와무라 2003년 봄 시행 시라카와무라 함부로 버리기 등 방지 조례 담배꽁초가 내던져 등을 금지하는 「함부로 버리기 등 방지 조례」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형태로 개정.
세계 유산에 등록된 동촌 오기쵸 지구 약45헥타르를 대상으로, 관광객외 주민에게도 재떨이가 있는 장소 이외로의 흡연을 금지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의 벌칙을 과한다.
→ 기후현내 시읍면 빈 깡통등 함부로 버리기 방지 조례 제정 상황(2004/11/1 기후현 정리해)

토치기현 닛코시 2003년3월18일 가결 성립
2003년5월1일 시행
환경 미화 도시에 관한 조례 전9조로, 세계 유산 등록의 건조물군103동과 주위의 산림50.8헥타르를 지정해, 걸음 담배를 금지하고 있다.벌칙 규정은 없다.
토쇼궁, 후타라산(후타라산) 신사, 윤왕사의 2사 1절이 99년, 세계 유산 「닛코의 사찰」로서 등록되어2000해에 환경 미화 도시 선언을 했다.
이번 조례도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닛코시 환경 미화 도시에 관한 조례 전문

도쿄도 스기나미구 2003년2달가결 성립
2003년10월1일 시행
스기나미구 생활 안전 및 환경 미화에 관한 조례 지정된 지역에서의 걸어 담배를 금지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조례.
2002년 여름에 구내에서 개최된 축제로, 아동이 걸어 담배의 불로 상처를 입는 사고도 있었다.
→ 스기나미구 생활 안전 및 환경 미화에 관한 조례의 페이지

토야마시 2003년3달가결 성립
2003년7월1일 시행
※이치쵸 합병 후의 신조례는,
2005년4월1일 시행

토야마시 거리의 환경 미화 조례 지정한 시내의 노상 금연 지역에서 걸으면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리거나 했을 경우,2만엔 이하의 과태료.
→ 토야마시 거리의 환경 미화 조례 전문
( 구토야마시 거리의 환경 미화 조례(헤세이15해토야마시 조례 제9호), 구야츠오마치를 아름답게 하는 조례(헤세이15해야츠오마치 조례 제4호), 구후츄우마치 환경 미화의 촉진에 관한 조례(헤세이11해후츄우마치 조례 제33호)또는 구야마다무라 빈 깡통등의 산란 및 함부로 버리기 방지에 관한 조례(헤세이11해야마다무라 조례 제5호)의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처분, 수속 그 외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의 상당히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시행일의 전날까지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더 합병전의 조례의 예에 의한다.)


도쿄도 오타구 2004년6월1일 개정 시행
(원래의 조례는1997년3월14일부터 있었다)
청결하고 아름다운 오타구를 만드는 조례 이전부터 있던 조례에 새롭게, 구내 전역에 걸쳐, 보행중의 흡연이나 자전거 운전중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더해 개정했다.또, 구장이 정하는 노상 흡연 금지 지구내에 있어 흡연해, 또는 담배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1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대처하는 것으로 했다.

→ 청결하고 아름다운 오타구를 만드는 조례 전문

도쿄도 시나가와구 2003년3달가결 성립
2003년10월1일 시행
보행 흡연 및 담배꽁초·빈 깡통등이 내던져의 방지에 관한 조례 푸성귀 요코쵸역, 오이마치역, 고탄다역, 무사시 오야마역 주변의 합계 4개소의 벌칙 적용 지역에서 조석 2시간씩, 2~5명의 지도원이 패트롤.벌금은 1000엔.
→ 시나가와구 노상 흡연 금지·지역 미화 추진 지구

「제대로 벌금을 받고 있는 것은, 도쿄에서는 치요다와 시나가와의 2구에서만, 반대로, 거기까지 철저히 하지 않으면 효과는 오르지 않는다.실제로는, 간판을 내거는 정도로, 조례가 유명 무실화 하고 있는 구가 가득합니다」
(총무성 관계자의 이야기:2004년7달)

치바현 사쿠라시 2003년10월1일 시행 사쿠라시 쾌적한 생활 환경에 지장이 되는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례 벌칙은 없다.
역의 주위를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
→ 사쿠라시 쾌적한 생활 환경에 지장이 되는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요(생활 환경과의 페이지)


히로시마시 2003년10월1일 시행
2004년1달벌칙 적용 개시
히로시마시 함부로 버리기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시가 지정한 「흡연 제한 구역」에서의 노상 흡연과 「미화 추진 구역」에서의 담배꽁초, 빈 깡통의 함부로 버리기 나, 기르는 개응의 방치, 낙서를 금지.
2004년1달부터는, 노상 흡연과 함부로 버리기 , 기르는 개응의 방치에2만엔 이하의 과태료, 낙서에5만엔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JR히로시마역이나 평화 기념 공원 주변, 상업 시설이 많은 카미야쵸·핫초보리 지구가 양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히로시마시 함부로 버리기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의 페이지

도쿄도 코가네이시 2003년3달가결 성립
2003년12월1일 시행

코가네이시 거리를 예쁘게 하는 조례 무사시 코가나이역·동 코가나이역·싱코 카나이역 주변의 통근·통학등에서 비교적 왕래가 많아, 흡연에 의한 위험과 폐가 생기는 지정 지구에 있어서의 노상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
「노상 금연 지구내의 도로상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2천엔 이하의 과태료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헤세이14년11달에 개최된 청소년 의회(중학생 의회)에서, 「친구가, 어른의 걸음 담배로 화상을 입거나 옷이 타거나와 위험한 눈에 있었으므로, 왕래가 많은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기로 걸어 담배 금지를 포함한 조례에 개정되었다.
→ 코가네이시·역 주변의 노상 흡연 금지에 대한 페이지

오이타현 2004년4월1일 시행 아름답고 쾌적한 오이타현 만들기 조례 보행 흡연의 금지는 노력 규정으로 벌칙은 없다.또, 휴대 재떨이를 가지면 보행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동흡연이나 상해 대책은 아니다.

제10조  몇 사람이나, 함부로 쓰레기를 투기해서는 안 된다.
2  몇 사람이나, 공공의 장소에 있고, 보행중일 때 또는 담배꽁초 넣어가 부근에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담배꽁초 넣어를 휴대하고 있지 않을 때는, 흡연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의로 한다.

→ 아름답고 쾌적한 오이타현 만들기 조례

도쿄도 이타바시구 2004년2달가결 성립
2004년7월1일 개정 시행
에코폴리스 이타바시 클린 조례 노상에서의 걸어 담배가게 담배꽁초의 함부로 버리기 를 금지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과하는 조례
2004연도중은 「의식 계발 기간」으로서 과태료는 징수하지 않고, 주의에 세운다.
실시 후는 함부로 버리기 나 걸어 담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근거로 해2005연도 이후에 과태료의 징수를 시작할지를 결정한다.함부로 버리기 나 낙서등의 금지를 정한 현행의 조례를 개정했다.나리마스역 주변,가미이타바시역 주변, 오오야마역·구청 주변의3지구를 노상 금연 지구로 지정했다.
→ 에코폴리스 이타바시 클린 조례

도쿄도 츄오구 2004년3달가결 성립
2004년6월1일 시행
츄오구 걸음 담배 및 함부로 버리기 를 없애는 조례 노상에서의 걸어 담배가게 담배꽁초의 함부로 버리기 를 금지하는 조례
위반자에게는 벌칙은 적용하지 않고, 주의나 지도, 권고등이 완만한 대응을 한다
대상이 되는 것은 긴자 등구 전역그리고, 특히 역의 출입구나 주요 교차점 등 사람이 혼잡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철저히 하고 싶은 생각.
6달부터는, 구의 위탁을 받은 민간 경비 회사의 담당자가 도쿄역 야에스측등을 순회해, 흡연자에게 주의등을 한다.
→ 츄오구 걸음 담배 및 함부로 버리기 를 없애는 조례

치바시 2004년6월1일 시행

노상 흡연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의 장소에서 흡연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 등을 정한다.
악질 위반자에게는 벌칙으로서2천엔을 징수한다
「노상 흡연등 금지 지구」(JR치바역 동쪽 출입구 주변 약8 헥타르의 보도나 도로)에서는 노상 흡연자에게 지도나 권고, 명령등을 실시한다.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2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지만, 당면은 원칙 그 자리에서2천엔을 징수한다.
→ 치바시 노상 흡연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전문

치바현 마츠도시 2004년4월1일 시행
2004년6월1일 벌칙 적용 개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 조례 2개월의 주지 기간의 뒤,2004년6월1일부터 과태료 징수.
위반자로부터“벌금”을 징수하는 중점 추진 지구는 JR·신케이세이 마츠도역, JR심마츠도역 주변.
과태료는2천엔.
신조례에서는(1) 빈 깡통이나 담배의 함부로 버리기 (2) 낙서(3) 기르는 개·고양이의 분의 방치(4) 노상에의 두어 간판이나 올라 기(5) 항상 따라다녀 권유(6) 핀크비라의 게시·배포(7) 통행을 방해하는 빌라·티슈 나누어 주는 사람(8) 시장이 지정하는 중점 추진 지구내에서의 지정 장소 이외로의 흡연-를 금지.
→ 마츠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 조례 전문

치바현 이치카와시 2004년4월1일 시행
2004년6월1일 벌칙 적용 개시.
시민등의 건강과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의 보관 유지에 관한 조례 과태료는2천엔.
시내 전역으로, 공공의 장소에 있어 보행중(자전거 승차중을 포함한다)에 흡연하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있어 지정 구역(JR이치카와역 주변, JR모토야와타역 주변, 게이세이 야와타역 주변, 토자이선 묘덴역 주변, 토자이선 교우토쿠역, 토자이선 미나미교토쿠역 주변)에서는 노상에서의 흡연이 금지.
10월말까지1,399건의 과태료를 징수했다.(동기 사이에 동현 치바시, 마츠도시에서는 징수 실적 없음.양시는 「권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기 위해(때문에).)
→ 이치카와시 시민등의 건강과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의 보관 유지에 관한 조례 전문

도쿄도 세타가야구 2004년3월12일 개정
2004년10월1일 노상 금연 지구 지정

세타가야구 함부로 버리기 방지등에 관한 조례 노상 금연 지구를 상겐지야야역 주변에 확대 예정.
→ 세타가야구 함부로 버리기 방지등에 관한 조례 전문
치바현 후나바시시 2004년10월1일 시행
2005년4월1일 벌칙 적용 개시


후나바시시 노상 흡연 및 함부로 버리기 방지 조례 주지 기간의 뒤,2005년4달부터 과태료 징수.
위반자에게 주의를 재촉하는 「권고」는2004년10월중에 약570건.
JR후나바시역 주변을 「노상 흡연, 함부로 버리기 방지 중점 구역」으로 지정해,2006년7월1일부터 니시후나하시역 주변이 중점 구역에 추가 지정.
→ 후나바시시 노상 흡연 및 함부로 버리기 방지 조례의 페이지
→ 후나바시시 노상 흡연 및 함부로 버리기 방지 조례 전문(pdf파일)

카고시마시 2004년10월1일 시행
2005년4월1일 벌칙 적용 개시(노상 흡연은 대상외)
카고시마시 모두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조례 쓰레기의 함부로 버리기 나 지정 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
천문관의 G3(센니치쵸), 덴몬칸도리(히가시셍고쿠쵸)의 2 아케이드로 JR카고시마 츄우오역 공공 지하 통로의3지구가 「노상 금연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조례에 근거하는 금연 지구 지정은 현내처음으로, 큐슈에서는 후쿠오카시에 이어2번째.
쓰레기의 함부로 버리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가 주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악질적인 케이스에는2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했지만, 노상 금연 지구내에서의 흡연은 「매너의 문제」로서 대상외가 되고 있다.
2005연도에는, 천문타테, 야마가타가게 주변, JR카고시마 츄우오역 일대의 전면 지붕 아케이드를 새로운 금연 지구로 지정할 예정.
시 환경위생과의 정점 조사에서 G3아케이드내의 담배꽁초의 함부로 버리기 는2004년6달에303책 있었지만, 지정 후의11달에는57책으로 감소하는 등 일정한 효과가 오르고 있다고 한다.
→ 카고시마시 모두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조례 전문

나고야시 2004년10월13일 공포
2004년11달시행
2006년7월1일 과태료 징수 개시
안심·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인 오야 조례 「사랑·지구박」(아이치 만박) 개최에 맞추어 거리로부터 담배의 해나 폐를 없애려고, 시가 토카이 3현의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
노상 금연 지구로 지정된 것은, 번화가나 터미널이 있는 나고야 에키마에, 사카에, 카나야마와 만박 회장에의 환승역이 되는 후지가오카의 4 지구.
위반자에게는 2만엔 이하의 과태료이지만, 시행 세칙에 의해2000엔의 징수로 했다.
→ 나고야시 안심·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인 오야 조례의 페이지

삿포로시 2004년12월14일 가결 성립
2005년8월1일 시행
2005년10달벌칙 적용 개시
삿포로시 담배의 담배꽁초 및 빈 깡통등의 산란의 방지등에 관한 조례 왕래가 많은 JR삿포로역, 지하철 오도리역 주변이나 스스키노 등 시중심부에 흡연 제한 구역을 설치.
조례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만엔 이하」라고 하고 있지만, 당면은1000엔.
2005년4월18일~5월17일 퍼블릭 코멘트 실시.
주지 기간을 거쳐2005년10달부터 벌칙을 과했다.
벌칙 적용이 시작되었다2005년10달부터2006년3월말까지 반년간의 위반자수는, 시의 정리로252사람에게 달했다.이 중9비율남짓이 보행 흡연 등 흡연 행위에 의하는 것.(2006년4월19일 홋카이도 신문 기사)
→ 삿포로시 담배의 담배꽁초 및 빈 깡통등의 산란의 방지등에 관한 조례 전문
→ 홋카이도분연사회를 목표로 하는 회에 의한 「삿포로시 함부로 버리기 금지 조례」 정리 페이지

치바현 카시와시 2004년12월20일 가결 성립
2005년4월1일 시행
있어 버려 및 위반 쓰레기 내밀기 방지 조례 시내의 모든 공도로 보행 흡연을 금지.시내 전역으로 함부로 버리기 를 금지.
흡연 금지 구역을 시 전체의 공도에 넓히는 것은 전국 최초.
1997해에 「카시와시있어 버려 및 위반 쓰레기 내밀기 방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벌칙이 없는 노력 규정이었다.
강화 구역(카시와역 주변의 약 37 헥타르와 백역전과 카시와시 관공서를 묶는 통칭 「시청 대로」)에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1만엔 이하의 과태료이지만, 당면2000엔을 징수한다.
→ 카시와시있어 버려 및 위반 쓰레기 내밀기 방지 조례 전문

치바현 아비코시

2005년4월1일 시행 상쾌한 환경 만들기 조례 상쾌한 환경 만들기 조례에 노상 흡연 금지 규정을 넣어 개정했다.금연 중점 지구에서의 노상 흡연을 금지해,2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과했다.

→ 아비코시 상쾌한 환경 만들기 조례 개정 부분(pdf파일)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2005년5달시행
2005년10달금연 지구 지정
노상 흡연의 방지등에 관한 조례 벌칙 규정은 없다.
2000해시행의 「음료 용기등의 산란의 방지에 관한 조례」에, 보행중의 흡연을 그만두는 노력 의무등을 포함시켰지만, 함부로 버리기 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노상 흡연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례에서는, 도로, 공원을 시작하고 옥내를 제외한 공공의 장소에서 흡연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을 시민에게 요구하고 있다.사람의 왕래가 격렬한 지역에 대해서는 「노상 흡연 금지 지구」로 지정해, 종일 금연으로 할 예정.현재, JR카와구치, 니시카와구치, 히가시카와구치 각 역등의 역 주변을 금지 지구로 할 방침으로, 10월을 목표로 지정을 실시한다.
→ 카와구치시 환경부 폐기물 대책과 대책계의 페이지

도쿄도 신쥬쿠구 2005년6월20일 개정
2005년8월1일 구내 전역으로 노상 흡연을 금지

신쥬쿠구 빈 깡통등의 산란 및 노상 흡연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조례 벌칙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는 보행 흡연을 하지 않게 요구하는 노력 의무였지만, 구민등에서의 불평이나 노상 흡연에 대한 비판의 고조를 받아 금지를 단행했다.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쥬쿠구 빈 깡통·담배꽁초등의 산란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이 가결되어 명칭도 「구 빈 깡통등의 산란 및 노상 흡연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다.조례에서는, 구장이 지정하는 흡연소를 제외해,구내 전역으로 노상 흡연을 금지.구민 뿐만이 아니라, 구내를 통과할 만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구내의 사업자에게는, 종업원에 대해서 연수등을 실시해, 노상 흡연 방지의 의식 향상에 노력하는 일도, 노력 의무로서 규정되었다.조례 시행후에는 지도원이 구내를 패트롤 해, 노상 흡연자를 지도한다.노상 흡연에 관한 불평은, 구에 연간백건 정도 전해지고 있어 대부분이 아침의 통근 시간대에 집중하고 있다.구 환경보전과에서는 「당면은 신쥬쿠역 주변을 중심으로 패트롤이나 계발 활동을 실시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
→ 신쥬쿠구 환경 토목부 환경보전과

시즈오카현 미시마시 2005년12달제정
2006년4월1일 시행
미시마시 쾌적한 공간을 보전하기 위한 보행 흡연의 방지등에 관한 조례
통칭:「보행 흡연·함부로 버리기 방지 조례」
보행중이나 자전거 승차중의 흡연, 담배꽁초 넣어를 사용하지 않는 흡연을 금지한다.
벌칙은 없다.
→ 미시마시 보행 흡연·함부로 버리기 방지 조례의 페이지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2006년4월1일 시행
2006년10월1일 과태료 적용 개시
카와사키시 노상 흡연의 방지에 관한 조례 역전 광장이나 상가에서의 흡연을 금지해, 10월부터 위반자에게 2만엔 이하의 벌금을 과 한다.벌칙 규정을 수반하는 동조예는 현내처음.특히, 승강객이 많은, 혼잡하고 있는 시내 주요역 주변을 「노상 흡연 방지 중점 구역」으로서 지정해, 중점 구역내에서는 노상 흡연을 금지.중점 구역은, 카와사키역, 무사시 코스기역, 무사시 미조노쿠치역, 사기누마역 및 신백합오카역 주변을 6월 1일로 지정.사기누마역 이외는 JT가 설치한 지정 흡연 장소가 있다.2006년10월1일 이후에 중점 구역에 있어 흡연하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 카와사키시 노상 흡연의 방지에 관한 조례의 페이지

치바현 나가레야마시 2006년3달조례 개정안 가결
2006년4월1일 시행
2006년10월1일 과태료 적용 개시
나가레야마시 노상 흡연 및 함부로 버리기 방지 조례 중점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2개소.츠쿠바 익스프레스(TX)·JR무사시노선의 미나미나가레야마역과 토부 노다선에도가와대역의 주변.양구역에서 노상 흡연하거나 담배의 담배꽁초나 빈 깡통등을 함부로 버리기 하거나 한 위반자에 대해 권고를 실시해, 따르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를 받는다.과태료는2만엔 이하로 하고 있지만, 당면은2천엔.함부로 버리기 방지를 중심으로 한 동시의 현행 조례는2002년4달에 제정되어10달부터 시행.중점 구역을 정하고 과태료를 받는 같은 조례는, 현내에서는 지금까지 후나바시나 마츠도, 카시와시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휴대 재떨이로의 흡연은 인정하고 있다.
→ 나가레야마시 노상 흡연 및 함부로 버리기 방지 조례의 페이지

카가와현 타카마츠시 2006년3월23일 개정
2006년6월1일 시행
타카마츠시 환경 미화 조례 담배의 담배꽁초의 투기 방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으로서 「걸음 담배 금지 구역」을 지정.
2만엔 이하의 벌금.
시행후1개월의 시의 조사에서는, 걸음 담배를 하는 사람이 제도 도입전에 비해, 츄우오토리에서 54%감, 중앙 상가에서 50%감과 모두 반감했다.(시코쿠 신문2006년7월2일기일)
→ 타카마츠시 환경 미화 조례의 페이지

쿄토부 야와타시 2006년3달가결 성립
야와타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관한 조례 위반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과한다.(2006년2월20일 쿄토 신문 기사)
→ 야와타시 관공서 홈 페이지

쿄토부 나가오카쿄시 2006년7월1일 시행
나가오카쿄시 거리를 예쁘게 하는 조례 옥외에서의 흡연은, 담배꽁초 넣어등이 설치해 있는 장소에서 하는지, 휴대 재떨이를 사용한다고 해, 벌칙은 없다.
→ 나가오카쿄시 거리를 예쁘게 하는 조례의 페이지

오이타시 2006년7월1일 시행
2007년1월1일 과태료 징수 개시
오이타시 함부로 버리기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JR 오이타 에키키타구 일대의 중심 상업지를 「강화 구역」으로서, 함부로 버리기 에 가세해 걸음 담배도 금지해, 따르지 않는 경우는 위반자로부터 과태료 2000엔을 징수한다.
→ 오이타시 함부로 버리기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의 페이지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 2006년7월1일 시행
2006년9월1일 노상 흡연 금지 지구 지정
토코로자와시 걸음 담배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벌칙 규정은 없고, 위반자에게는 시장에 의한 지도·권고만.
「휴대용 담배꽁초 넣어를 사용해, 멈춰 서서 흡연한다」(일)것은 인정하고 있다.
→ 토코로자와시 환경 클린부 생활 환경과 「토코로자와시 걸음 담배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위험·폐가 되는 「걸음 담배」를 없애기 위해서! ―
→ 토코로자와시 걸음 담배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전문
사이타마현 시키시 2006년7월1일 시행
(시역이 뒤얽히고 있는 아사카 지구 4시(아사카시, 시키시, 와코우시, 니자시)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공유한 조례로, 노상 흡연 금지도 4시 모두 역 주변을 지정했다)

노상 흡연 방지 조례 벌칙은 없다.
특히 노상 흡연의 방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노상 흡연 금지 지구」로서 지정해, 종일 노상에서의 흡연을 금지.
→ 시키시 노상 흡연 방지 조례의 페이지

사이타마현 와코우시 2006년10월1일 시행
(시역이 뒤얽히고 있는 아사카 지구 4시(아사카시, 시키시, 와코우시, 니자시)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공유한 조례로, 노상 흡연 금지도 4시 모두 역 주변을 지정했다)

와코우시 노상 흡연의 방지에 관한 조례 노상 흡연 금지 지구에서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도, 권고 및 명령을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해 그런데도 따르지 않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2,000엔)(을)를 과한다(조문에서는1만엔).
걸으면서의 흡연 뿐만이 아니라, 「앉아」, 「자전거를 타」의 흡연, 「휴대 재떨이를 가져」의 흡연도 금지.
→ 와코우시 노상 흡연의 방지에 관한 조례의 페이지
→ 와코우시 노상 흡연의 방지에 관한 조례 전문

사이타마현 아사카시 2006년10월1일 시행
(시역이 뒤얽히고 있는 아사카 지구 4시(아사카시, 시키시, 와코우시, 니자시)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공유한 조례로, 노상 흡연 금지도 4시 모두 역 주변을 지정했다)

아사카시 노상 흡연의 방지에 관한 조례 노상 흡연 금지 지구에서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도, 권고 및 명령을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해 그런데도 따르지 않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10,000엔)(을)를 과한다.
걸으면서의 흡연 뿐만이 아니라, 「앉아」, 「자전거를 타」의 흡연, 「휴대 재떨이를 가져」의 흡연도 금지.
→ 아사카시 노상 흡연의 방지에 관한 조례의 페이지

사이타마현 니자시 2006년3월28일제정
2006년10월1일 시행
(시역이 뒤얽히고 있는 아사카 지구 4시(아사카시, 시키시, 와코우시, 니자시)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공유한 조례로, 노상 흡연 금지도 4시 모두 역 주변을 지정했다)

니자시 노상 흡연의 방지에 관한 조례 노상 흡연 금지 지구에서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도, 권고 및 명령을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해 그런데도 따르지 않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10,000엔)(을)를 과한다.
걸으면서의 흡연 뿐만이 아니라, 「앉아」, 「자전거를 타」의 흡연, 「휴대 재떨이를 가져」의 흡연도 금지.
→ 니자시 노상 흡연의 방지에 관한 조례의 페이지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 2006년10월1일 시행

쿠마가야시 노상등의 흡연 및 담배꽁초의 산란의 방지에 관한 조례 벌칙은 없다.
공공의 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나 폐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
담배의 담배꽁초의 함부로 버리기 를 막기 위해, 재떨이나 휴대용 담배꽁초 넣어가 없는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
지정 흡연소 이외로의 흡연을 금지하는 「노상등의 흡연 금지 구역」의 설정.
→ 쿠마가야시 노상 흡연 매너 조례의 페이지

카나가와현 히라츠카시 2006년3월28일 가결 성립
2006년10월1일 시행

히라츠카시 상쾌하고 청결한 마을 만들기 조례 금지 구역내에서의 노상 흡연(걸음 담배)을 금지해, 위반자에게는 5만엔 이하의 벌금을 포함한 벌칙을 과한다.
히라츠카 역전 지구를 「노상 흡연 금지 구역」으로서, 촉탁의 지도원 2명을 상시 배치.지정의 흡연 장소 이외의 흡연에 대해서, 지도나 권고에 해당한다
→ 히라츠카시 상쾌하고 청결한 마을 만들기 조례 전문

해수욕장·모래 사장
쿄토부경탄고시 「고토비키하마」 구아미노쵸
2001년4월1일 시행
2001년7월1일 벌칙 규정 적용 개시
아미노쵸 아름다운 고향 만들기 조례 전국 최초의 해수욕장 금연 조례.
울음모래로 유명한 고토비키하마가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이 되었다.수장의 흡연 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환경보전 강습의 수강 또는 위반한 현장 부근의 청소를 명령해, 한층 더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등을 홍보등으로 공표한다고 하고 있다.벌금은 없다.
→ 아미노쵸 아름다운 고향 만들기 조례
→ 고토비키하마 울어 모래 문화관홈 페이지(사진 있어)

※참고:효고현 토요카시 「타케노바닷가 해수욕장」 구타케노쵸
2004년7월1일

※조례는 아니다 전국2번째의 금연 해수욕장.
다만, 타케노쵸 관광 협회가 결정한 것으로 조례가 아니고, 벌칙도 없다.
→ 2004/6/23 코베 신문 기사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아타미 산비치」 2005년3월18일 가결 성립
2005년6월26일 시행

아타미 산비치등 금연 조례 전국3번째의 금연 해수욕장.(조례에 의한 규제는 경탄고시의 고토비키하마에 그 다음에2번째 )
약2만평방 미터의 「아타미 산비치」일대를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조례는, 노력 규정으로서 도로, 공원 등 옥외의 공공의 장소에서는 흡연하지 않게 요구해 시장이 흡연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했다.위반자에게는 비치 옆에 설치된 장소에서의 흡연을 지도하는 등 해, 따르지 않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시가 이름을 공표한다.
→ 아타미시 홈 페이지